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수사연구] 7월호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 등록일  :  2005.07.08 조회수  :  6,562 첨부파일  : 
  • "수사연구" 7월호 특집[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있어 민간단체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무처장 최 혜 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피해자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법의지를 처음 밝힌 1981년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피해자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약 6년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 1987년 10월 29일 헌법을 개정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30조)는 헌법상의 범죄피해자구조근거조문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1987년 11월 28일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피해자구조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이고 구조금지급의 대상자는 위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이다. 구조금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과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2종류가 있다.
    하지만 구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엄격한 구조요건과 광범위한 구조금의 결격사유, 그리고 과소한 구조금액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조금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로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에 대해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이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금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물론 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구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보며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충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소외로 고립되지 않고 피해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금제도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피해자를 돕는 제도적 장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는 정부에서 모두 할 수 없는 것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본론

    1) 범죄피해자지원구조제도의 실제

    피해자지원은 단지 범죄 그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2차, 3차 피해에도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 중에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취급, 언론의 보도 등 2차 피해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기도 한다.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공포, 불안을 느끼고, 특히 수면 시 심한 고통을 겪는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직장도 잃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이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사를 가도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거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에 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회복의 몫을 피해자들에게만 전가한다면 피해자들이 방황과 회복기간도 상당기간 길어지게 된다.

    또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대사회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가 잘못해서 피해를 당했다’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고 한마디로 치부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피해자들은 범죄로 당한 피해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범죄피해자구조는 지원만이 아니라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말할 때 흔히들 ‘잊혀진 존재’, ‘주변적인 존재’라고 일컬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단어로 피해자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전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는 진정한 범죄예방과도 관련될 것이다. 즉 범죄피해자가 단지 수사절차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선되어, 피해자들이 ‘사고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은 수사를 빨리 종결지으려 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보호보다 수사진행이 우선이므로, 민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피해자지원센터가 만나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나 유족이 안심하고 안정을 갖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와 유족이 안정을 갖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상담은 물론 의료지원 제공 등 신체적인 안전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앞으로 피해자들이 대처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해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나 안정을 취해야 할 경우는 쉼터로 연계하고,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방어와 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찰, 검찰, 민간피해자지원 단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피해자를 n이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 할 때 가능하게 된다.




    2) 범죄피해자지원구조제도의 방향

    1990년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지원 단체가 결성되엇으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지원 체제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3년 김천. 구미지역에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검찰청 소재지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첫째, 법적제도적 지원으로는 198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해자 의견 진술권(형소법 제294조의 2)이 신설된 이래 성폭력처벌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증인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배상명령제도 등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고, 둘째,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범조피해자구조금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2003년 1월부터 시행), 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자동차손해보상, 의사상자예우등에 관한제도, 교통사고유가족지원제도,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구조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법적. 제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있으나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가장 중요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하여 범죄피해의 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만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확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관한 일반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 계층에 대한 계몽교육과 안내 등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며, 셋째, 법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앞으로는 민간지원단체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일반시민의 정서상 사법기관 보다는 민간단체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지원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지원단체가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민간지원단체 스스로도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범죄피해자를 위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현실적인 지원에 적용시켜 나가야 하리라 본다.

    3) 범죄피해자지원구조제도에 있어 민간단체의 현실과 역할

    위에 언급한 대고 현재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겪으면서 2차, 3차 피해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2차 피해자화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다지 인식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여러 방책이 검토되고 있다.
    2차 피해자화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3자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이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이것이 민간단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종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민간단체가 본연의 역할이지만 재정적 부분의 미약함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의 경우 2004년 회계연도 총예산의 97.3%가 정부보조금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도 정부예산으로 민간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단체도 또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지원 즉, 지원요청 전화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장을 보내거나 방문지원상담, 범행현장청소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즉, 피해자는 어느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해도 가장 편리한 곳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하며 피해자지원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상담기관, 단체와도 연계를 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전문피해자지원상담원으로 교육, 양성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인 일반시민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는 사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해자와 더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사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라고 본다.

    3. 결론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수사 활동으로 범인과 증거를 확보하고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며, 검찰은 범인을 소추하고 적절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면, 민간피해자지원단체는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서 혹은 그 이후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이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문제 등을 요청에 의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이 각자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민간지원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피해자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체계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입법추진 중인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새로운 노력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민간지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피해자는 국가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조금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이 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우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 55개소에 설립되었지만 일반시민의 몇 %가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전문상담원 교육 및 양성으로 피해자지원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피해자지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많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범죄피해자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원센터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질적인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피해자지원제도가 바르게 정착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은 결국 범죄예방과 연결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차원에서 공적인 확대와 민간지원단체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